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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미흡”…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4 15:00

수정 2026.02.24 15:56

황선오 부원장, CEO 간담회서 ‘신인의무’ 강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하며,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공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용사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와 성과평가(KPI)·보상체계 정비까지 요구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8개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황 부원장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가 약 110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기여했으나, 수탁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4년 기준 91.6%에 달하지만 반대율은 6.8%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20.8%), 공무원연금(8.9%)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주활동도 상당수가 단순 문의나 형식적 의사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부원장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성하거나 불행사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며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점검대상은 올해 68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 사모펀드(PEF)·보험사를 추가해 145개사로 확대한다.

점검 항목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 △의결권 행사 정책 공개 △전문 인력 확보 및 수행 조직 구축 등이 포함된다. 현재 논의 중인 비상장주식, 채권 등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운용역들이 단기 경영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내부 KPI와 성과보상 체계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CEO가 직접 전담조직과 의사결정 기구를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업계는 전문 인력 부족과 낮은 지분율 등 현실적 제약을 토로하면서도 수탁자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행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황 부원장은 “충실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