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金 친분으로
알선행위 통해 금품 수수"
다만, 김건희 여사 '무죄' 부분이
전씨 '유죄'로 판단돼 논란 제기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과 1억 8786만원의 추징금, 그라프 목걸이 압수를 선고했다. 전씨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된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콘랩컴퍼니 등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정치하는 사람'인데, 전씨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박 도의원이 전달한 1억원이 전씨의 정치 활동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조세 사건과 행정 사건에서 유리한 처리를 위해 고위 공직자를 동원하려 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종교단체 지원에 이르렀다"며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다룬 내용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반성한 게 아니라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한데 불과하다"며 "이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중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마저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전씨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데 이어 전씨도 유죄를 받게 됐다. 현재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금품 수수자' 김 여사와 '금품 전달자' 전씨가 모두 유죄를 받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여사의 형량 중 이른바 '첫번째 샤넬백'은 무죄를 받았는데, 전씨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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