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 30만원 에 정부 보조금 얹어 혜택 두 배
소위·하사 연봉, 2029년까지 4천만원 수준 인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신설됐다. 병사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정부 매칭 지원' 구조다.
24일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날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간부가 이 적금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씩 입금한다면 3년 뒤 만기 시 원금 1080만원과 재정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을 더해 최대 약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며, 다음 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일 때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비해 월 최대 납입 한도가 적지만, 가입 기간이 더 길어 결과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더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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