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밸류업 계획 공시해야 과세특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세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밸류업 계획 공시해야 과세특례
구 부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관련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자로 확실히 종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보완방안, 즉 세법상 인정되는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청산 시점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 부총리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로 추진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범위와 대상, 공시 방법 등의 명확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등을 지목하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관련 시행령 등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조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부터 4년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예됐다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혼란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그 외 신규로 지정된 시점에 따라 최대 4개월, 6개월에 한해 중과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시점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로 잔금과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차등화해 매도자에 시간을 더 주되, 최대 4~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매수자는 발표일(2월 12일) 이후부터 최대 2년을 유예할 수 있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입주하면 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됐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다.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간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에 일부는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이 반영돼 수정된 조항도 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는 시행령 시행 이전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엔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임대주택 특별공제 규정도 좀 더 명확히 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 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조정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 방법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바꿨다. 당초에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을 산정하는 조건도 구체화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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