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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대상서 빠진 '지산'… 상업→ 주거 전환 빨간불 켜지나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4 18:16

수정 2026.02.24 18:16

용도변경 용이한데 현행법에 막혀
'비주거→주거' 전환 성과 내려면
지산, LH 공공임대 사업과 연계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 지원 필요
LH 매입대상서 빠진 '지산'… 상업→ 주거 전환 빨간불 켜지나

정부가 추진 중인 비 주거 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약정 대상에 지식산업센터(지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산은 상업시설 가운데 주거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 주거 대상에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비 주거의 주거시설 전환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가 및 업무시설 용도변경 지원 방안을 담는 것이다. 용도변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건축 법령 및 조례가 워낙 많아 개별 법령을 일일이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상가와 오피스 등은 주거 전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 도심 오피스는 현재 공실이 거의 없다"며 "상가는 공실이 많지만 워낙 쪼개져 있어 전체나 층 단위 용도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지산의 경우 대규모 미분양과 공실 급증으로 동 전체 또는 층 단위 용도 전환이 다른 유형의 건축물 대비 용이한 것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법과 별개로 주거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LH 신축 매입약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주거용 전환 시 임대 또는 분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년 임대로 하면 대주단이 장기간 돈이 묶여 동의를 안 할 가능성 크다"며 "아울러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수 산입 등 여러 문제가 있어 LH 신축 매입약정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 공공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매입약정 대상으로 상가(1종·2종 근린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용도변경이 가장 용이한 지산은 빠져 있는 것이다. 특별법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지산의 주거용 전환을 손쉽게 허용해도 LH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셈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LH 매입약정 대상에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산을 포함시키고, 시범사업 추진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