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李대통령 지시 후속 대책
상습위반 행정집행 등 법 개정도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특히 예년보다 이른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위반 행정집행 등 법 개정도
불법 시설이란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점용 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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