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의자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워졌다.
24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000㎡를 태웠다.
소방 당국은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0대, 장비 31대, 인력 146명을 투입했다.
주불은 약 1시간 만에 잡혔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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