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북구의 한 수영장이 어려운 경영에도 회원에게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영장 운영진 A 씨와 B 씨를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이 수영장은 지난해 12월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업을 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는 1000명대,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