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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4곳 하도급법 위반 심의 착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2:00

수정 2026.02.25 14:5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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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위법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의혹과 관련해 3개 건설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이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추락·충돌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일부 업체는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특약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부당특약 삭제 및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발 대상은 법인이며, 부당특약 설정은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해 정액 과징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및 안전·보건 조치를 표준하도급계약서 전 업종에 반영한 바 있다.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가 하도급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 제출과 구술 심의 기회를 부여한 뒤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