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간 거래 지원
두 회사는 오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금투협회는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이다.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시장 내에 신설됐다.
이번 신규지정된 2개사는 협회가 지난 1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인트로메딕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인체용 및 동물용 캡슐내시경, 캡슐내시경 액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파멥신은 유전자 재조합 항체 치료제 및 항암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항체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최근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신규 사업기회의 발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2개사가 추가되어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8개사가 됐다. 신규기업은 오는 27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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