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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있어도 능력 좋으면"…진안군, 인사비리 유죄 공무원 국장 승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1:46

수정 2026.02.26 11: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북 진안군이 인사 비리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국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인사의 적정성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자의 업무 능력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달 인사에서 A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지역 주요 산업을 총괄하는 국장 자리에도 앉혔다.

그러나 A서기관은 지난 2014년 10∼11월 이항로 전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받았다.

조사에서 이 전 군수는 당시 군 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고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의 지시 사항'이라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사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은 세금으로 건립한 의료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항소심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진안군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A씨의 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주영환 전 부군수는 연합뉴스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징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은 있지만, A씨처럼 기소 이후 재판 중인 공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안군의 한 퇴직 공무원은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여러 말이 나온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를 무리하게 승진시킬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때 일로 A씨가 재판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A씨는 업무적으로나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나 모두 능력이 뛰어난 공직자다.
일부 부정적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만, 업무적 역량을 반영한 능력 중심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