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최 개최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다른 형태의 위반 사례 신고도 접수해 위반 사항 확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해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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