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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시민재해 사각지대 시설물 289곳 선제적 안전 관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2 12:51

수정 2026.03.02 12:51

법적 면제 조항이 관리 사각지대 만들어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 289곳 대상
7호 국도
7호 국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중대시민재해 제로화에 도전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시설 점검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성남시 정자교 붕괴와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등 대형 참사 전국적으로 발생한 주요 중대시민재해 사례 대부분은 역설적으로 이 1~3종 시설물에서 집중됐다.

이에 울산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3종 시설물 289곳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1~3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산시는 26개 시 소관부서의 정기 안전점검 일정에 맞춰 안전정책관 중대재해팀이 직접 현장에 입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해요인은 즉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선 능동적 안전 행정’의 일환이며, 현장 지원을 통해 위험 요인을 뿌리 뽑겠다는 울산시의 선제적 예방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팀 인력 증원’ 및 ‘중대시민재해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중대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 점검과 동시에 예산 지원 및 복구가 이뤄지는 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위해요인을 즉각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선 예산 확보, 후 복구’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 절차로 인해 적기 복구를 놓쳤던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