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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마음 놓고 타세요… 사고 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10:22

수정 2026.03.03 10:22

울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시켜
피해자 발생하면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안심하고 자전거 타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울산의 자전거도로. fn 사진 DB
울산의 자전거도로. fn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전거로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히더라도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2026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물론 울산시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내년 2월 26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보험사와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총 76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6억 45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