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10대 중학생 5명이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야구를 하며 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A군을 또래 중학생 무리가 집단으로 구타했다. 이들은 현금과 체크카드도 빼앗아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걸 확인한 이들은 다시 A군에게 돌아왔다.
이후 이들은 A군의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는 등의 치욕적인 자세를 강요했다. 주먹과 발로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 영상은 가해자의 SNS를 통해 퍼졌다.
며칠 뒤 A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붙들렸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리 한 쪽을 들어 환풍기에 올리고, 그 사이를 기어 가라고 A군에게 소리쳤다.
A군이 머뭇거리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A군의 뺨을 올려붙였다. 결국 가해 학생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A군의 엉덩이를 다른 가해 학생이 발로 걷어찼다. 이 모습도 모두 영상에 담겨 SNS로 확산됐다.
피해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폭위 처분은 '출석정지 3~6일'과 '사회봉사 8시간'에 그쳤다.
A군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 측에 "상습 폭행도 모자라 그걸 촬영한 영상까지 올렸는데 출석정지 처분에 그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가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해 일상적인 마주침이 불가피하다"며 A군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가해 학생 5명 전원이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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