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로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통신사, 항공사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상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준수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가기간산업은 외국인 지분율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간산업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자동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차 상법개정안은 통신, 방송, 항공 등 업종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토록 했다. 소각과 매각 모두 가능하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경우 자사주를 보유할 수도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외국·자사주 지분율은 각각 SKT 37.88%·0.84%, KT 49.00%·4.34%, LG유플러스 41.81%·1.26%다. 만약 KT가 현재 시점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51.22%가 된다. 다만 자사주를 임원 등 내국인에 매각하는 경우 그대로 49.00%를 유지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3년의 시한 동안 다양한 처분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는 시점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매각할 수도 있고, 주주와 소통해 보유할 수도 있다. KT는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 49%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도 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식은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상법개정안이 통신업종에 완충장치를 마련해 업계가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사 중 명확한 주인이 없는 기업도 있고, 이들이 국가기간산업임을 고려해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예외조항이 마련된 듯하다"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다는 것은 대다수 일반 주주들의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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