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토큰증권법 내년 2월 시행…금융위, 민관 협의체 띄워 세부 설계 돌입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0:00

수정 2026.03.04 10:17

이억원 위원장 "규제 불확실성 해소·시장표준 정립…글로벌 경쟁력"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2월 토큰증권(ST)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켜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집중 논의를 마치고 제도 설계 방향을 확정한 뒤,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세부쟁점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기술·발행·유통·결제 등 4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결제’ 도입 등 디지털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음원 저작권, 한우 축산물 등 비정형적 권리를 가진 신종증권이 효율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기술 친화적 규제 재설계’를 추진한다.

또 다른 핵심은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이틀이 소요되는 증권 결제(T+2)를 당일 즉시 결제(T+0)로 단축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체 산하에는 구체적인 쟁점을 다룰 4개 분과가 설치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분과장 예탁원)는 분산원장 기술 요건과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 △발행 분과(금감원)는 증권신고서 서식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유통 분과(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및 거래 한도 설정 △결제 분과(예탁원)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등 결제 시스템 변화를 집중 논의한다.

금융위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열린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각 분과회의에 직접 참여시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활성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증권 발행이 용이해지면 투자자의 판단이 쉬워지고, 발행·관리 프로세스 자동화로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표준을 정립해 국내 토큰증권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