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된다”면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