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 징역 6년 선고...산모는 집행유예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4:31

수정 2026.03.04 14:31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