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코인 이용자 1100만’ 금감원, AI 시세조종 감시·수수료 공시 세분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6:38

수정 2026.03.04 16:38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통해 가상자산 감독 방향 제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1100만 시대를 맞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2단계 규율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에 막혀 있던 법인(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6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감독 및 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업무 목표를 ‘질서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고 △규율체계 마련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통해 2단계 입법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지원한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 서식과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허가 신청 절차와 관리 방안도 포함된다.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금감원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구분 관리하고 공시를 세분화하는 한편, 법인 및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진다. 금감원은 가격이상 급등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관련 기사 등 텍스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유통 초기에 시세조종이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소 자체적인 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제한 폭이나 시장가 주문 제한 등 시장 안정장치 도입도 검토된다.


금감원 이종오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시장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