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햄스터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학대 수위를 높이며 수사기관을 공개 조롱하는 등 기이한 행태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그 장면을 틱톡 등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종끼리 포식하는 특성이 있는 햄스터를 좁은 공간에 강제 합사시키거나, 물에 취약한 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고 딱밤을 때리는 장면을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 동물자유연대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햄스터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가두고 흔드는 등 학대 수위를 오히려 높였고, 이를 촬영해 SNS로 생중계했다.
A씨는 SNS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수사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접속해 직접 조롱성 문구를 남겼다는 제보가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울주군과 A씨 주거지를 찾아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다. 그런데 A씨는 격리 직후 토끼 등을 추가로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해 공분을 샀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A씨의 추가 범행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