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행위 제재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인격표지권’이라 불리는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팝(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 천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팝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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