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해놓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후에도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고 신규 캐릭터를 출시·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이 지속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같은 해 7월 30일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그럼에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앞서 이용자들은 7월 26일경부터 서비스 종료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서비스 지속을 전제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서비스 종료를 확정한 시점 이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며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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