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사망 인지 후 흉기 휘둘러 시신 훼손 정황"
유족, 검찰·재판부 향해 "사체훼손 기소조차 안 했다"
유족, 검찰·재판부 향해 "사체훼손 기소조차 안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손괴 혐의로 최모씨(27)를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범행 의도와 시신 훼손 행위의 선후 관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가 이미 숨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흉기를 계속 휘둘러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6월 "살해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신을 흉기로 유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별도 수사를 이어왔다.
최씨는 2024년 5월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체손괴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제적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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