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작업중 지게차 포크에 치이는 사고 발생
노동자 1명 심장 대동맥 파열 및 갈비뼈 7개 골절, 10시간 수술
노조 "사고 났는데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계속해 작업 진행 시켜"
울산지청, 중대재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노동자 1명 심장 대동맥 파열 및 갈비뼈 7개 골절, 10시간 수술
노조 "사고 났는데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계속해 작업 진행 시켜"
울산지청, 중대재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SK HOU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40분께 울산 남구의 SK HOU 현장(촉매 작업)에서 작업자 고모씨가 지게차 포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인 고씨는 심장 대동맥이 파열되고 갈비뼈 7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10시간의 수술을 받았다.
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소속 현장 감독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와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사고 당시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이 '사망사고가 아니므로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작업 중지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는 버젓이 작업이 강행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내용이 중대재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권고한 상태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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