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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부터 시작...빠르면 다음달 종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3:48

수정 2026.03.05 13:4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이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에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판사, 주심 김민아 판사)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양측과 변론 계획을 조율한 끝에 오는 11일에 첫 공판을 진행한 후 네 차례 공판을 열기로 했다. 4차 기일인 내달 7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소환이 불발되는 등 사정이 생기면 한두 기일을 더 지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전체 맥락이 무시된 채 사실이 왜곡되거나 재판이 희화화된다"며 일부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지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중계 신청이 되면 허가되는 게 통상적"이라며 "다만 부분적으로 제한 필요성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