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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합의..9일 특위 가결한다

김윤호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3:46

수정 2026.03.05 13:46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야당 간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야당 간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5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에 다다랐다. 정부와 세부조율을 마친 후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예정이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고,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던 투자공사 신설은 최소 규모로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3조~5조원 자본금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키로 했다.

이사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기자는 입장에서 양보한 이유다.

국회 동의는 사전보고로 완화하는 대신 주체를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정부가 직접 국회에 대미투자 사업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투자 정보는 국가안보와 기업 경영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한다.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에 담긴 ‘상업적 합리성’ 부분은 달리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반영했다. 자칫 미 측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투자 위험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사업관리위가 선정한 사업을 두고 위험을 진단하는 역할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9일 특위가 가결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