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박 자금 사기 혐의' 前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무죄 주장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5:24

수정 2026.03.05 16:20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사진=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박 자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 A씨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약했으며,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