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정세 불안 대응' 임시 국무회의 주재
"최고가격 지정,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한 조치"
"자본시장 불안 사전 차단"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최고가격 지정,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한 조치"
"자본시장 불안 사전 차단"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휘발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또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하고,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박4일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류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 지정은)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 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의 형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 정지 담합 조사 등 기존의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주문했고,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 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기름값 매입 가격을 알려주는 홈페이지나 비교 사이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주식과 환율 등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도 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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