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정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1년 도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정화 명령 절차를 7년 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4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7년째 방치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수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부영주택이 정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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