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면서 서울시장 5선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의결한 대로 처분하면서, 이들의 경선 참여 기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경선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뒀는데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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