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8:15

수정 2026.03.05 18:19

지난달 26일 첫 가처분 심문 진행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지난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지난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일시 회복함에 따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공천 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반박 답변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이어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배 의원은 1월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