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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