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리 좁으니 나가달라"..휠체어 손님 내쫓은 유명 브랜드 제과점, 인권위 판단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7 07:30

수정 2026.03.07 07:30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에 빵이 진열되어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에 빵이 진열되어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매장 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파리바게뜨 매장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들어가자 해당 파리바게뜨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는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점주는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려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좌석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매장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가 앉으려던 좌석 뒤에는 동반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동 휠체어가 지체장애인에게 필수 이동 수단임에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매장 이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 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장애를 이유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