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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8 18:12

수정 2026.03.08 18:1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을 해소하면서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이를 전하며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 위험 방지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합의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여야는 쟁점이던 투자공사 신설은 최소 규모로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3조~5조원 자본금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키로 했다.
이사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기자는 입장에서 양보한 이유다.
국회 동의는 사전보고로 완화하는 대신 주체를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