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부정청약·특혜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2:00

수정 2026.03.09 12:00

이혜훈 전 의원. 뉴스1
이혜훈 전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갑질·특혜 의혹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이 전 의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장남의 아파트 부정 청약, 보좌진 폭언 및 갑질, 차남·삼남 병역 특혜,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같은 달 이 전 의원 장남의 부정 청약과 관련해 이 전 의원 부부와 장남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시설 종사자 8명에 대해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인원은 총 12명이 됐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색동원을 거쳐 간 입소자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입소 인원이 87명 중 25명은 이미 돌아가셨고 62명이 남아있는데 20명에 대해선 조사가 됐다"며 "나머지 42명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었던 색동원 전 교사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