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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비상계엄 국민 기념 '빛의 위원회' 설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2:45

수정 2026.03.10 12:45

빛의 위원회, 헌법 수호 국민에 인증서 발급 및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전문가 35명 이내 구성해 민주주의 확산 기본 방향 수립
12·3 국민 평화 저항,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
[파이낸셜뉴스]
정부, 12·3 비상계엄 국민 기념 '빛의 위원회' 설치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된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며, 정부위원 10명과 위촉위원 25명 이내로 나뉜다. 정부위원에는 재경부장관, 과기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간사), 보훈부장관 등이 포함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5년 1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내란이 조기에 진압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무장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과 일부 정치인, 군인, 경찰의 저항 덕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추천서에는 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
”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