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MOU' 실행..투자공사 설립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해 美 설득
美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는 변수
국회, 민생법안 50여개 처리
'공소취소 국조' 본회의 보고
TK·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은 좌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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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으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 것이다. 3500억달러(약51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법적 근거를 얻으면서, 미국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회는 큰 숙제였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완료한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초당적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을 찾아 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 대미투자 사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지털기업 불공정 관련 문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비 방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의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가 차별이 될 것이라고 보고, 보복성 관세 인상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해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은 한국에겐 악재다.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선행 조치인 만큼 먹구름이 낀 상황인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 대미투자 사업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지만, 미국의 관세 재인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50여개를 처리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외에도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경북(TK),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방선거 전인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로선 타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K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전·충남 등 다른 통합지역을 논의할 국회 행정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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