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세금 사건도 재판소원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5:37

수정 2026.03.12 15:47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0시에 공포·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중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2일 이미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1호)을 비롯해 시행 첫날 오전에만 4건이 접수됐다.

사법개편 3법의 문이 열리면서 사법체계 지각변동이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사건이 전국 관서에 빗발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재판소원 역시 형사·가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경매·건물인도·세금·과징금 등 부동산과 세금 사건까지 헌법재판소에 유입될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변호사 업계는 일찌감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전자헌법재판센터 내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행정준비단을 통해 심판규칙 등 관련 내규를 정비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