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불륜 들통 후 아내 넘어뜨린 적반하장 남편[사건실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06:00

수정 2026.03.16 06:00

남편 측 "아내 공격 막기 위한 정당방위"
法 "사회통념상 정도 초과...정당방위라 볼 수 없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해. 바람이 그렇게 큰 잘못이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회사원 한모씨(37)와 아내 연모씨(36)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발단은 한씨의 불륜 문제였다.

사건이 벌어진 날,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연씨는 한씨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며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한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연씨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쳤다.

결국 이 일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다투던 중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침해의 방법·침해행위의 완급·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통념상 정도를 초과한 행위"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한씨 측은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