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미혼청년·신혼부부 대상 상시 모집, 최장 6년 이용가능
지원 대상은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며, 미혼 청년은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시는 은행금리 중 최대 4.1%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2년 이내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덕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도울 것”이라며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모두 142명의 세종시 청년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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