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만으로 책임 못 물어"…BMW 321억 과징금 법원서 뒤집혀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부과된 320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상 보고 대상이 아니고 단순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사 BMW의 한국 자회사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경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차량 내부 'EGR쿨러(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일종)' 균열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한 점이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EGR쿨러 관련 부품을 변경 인증(보고) 없이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브라켓·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2024년 3월 32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변경 사항이 법에서 정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내구성 개선을 위한 경미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EGR쿨러의 안전성과 내구성 등 인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규칙에 EGR쿨러 구성 부품인 브라켓·호스·파이프 등이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돼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EGR쿨러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단서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해석대로라면 극히 사소한 변경까지 모두 변경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서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MW코리아가 '결함 있는 자동차 판매'로 이미 국토부로부터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부품 변경 미보고를 이유로 2배가 넘는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