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 측 조치에 대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매우 일방적·독단적·차별적"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이를 대체할 관세 도입을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는 한중일을 포함한 60개국이 대상이며, 이에 대해 1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미국이 이전에 사실을 날조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한 바 있고,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 국제 노동협약들을 비준한 반면, 미국은 아직 '1930년 강제 노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제 규약의 구속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강제노동 의제를 멋대로 다뤄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이 이미 '미국의 대(對)중국 301조 관세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는데,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를 남용해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고위급 무역 협상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 미국이 즉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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