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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발 없어도 특사경 수사 착수…불공정거래 조사 ‘패스트트랙’ 만든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11:23

수정 2026.03.16 11:33

금융위·금감원의 전체 조사사건으로 수사 전환 범위 확대…4월 중 시행 목표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안). 금융위원회 제공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안).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식적인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통과하면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므로, 불공정거래 혐의 수사 착수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사경의 수사 전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에 한해 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고, 그 외 조사사건은 증선위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 검찰이 특사경 수사개시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금감원의 조사부서들이 다루는 모든 조사사건이 수심위 심의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심위 인적구성과 운영방식도 바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되지만, 기존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대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참여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수심위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해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차질을 방지하고, 대면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 의결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집 요건도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명문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조사와 수사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도 재확인했다. 기존 집무규칙에 있던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관련 조문을 삭제해 부서 간 임의적 정보 교류를 차단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도록 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