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경제 선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본격화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지정에는 충남 보령을 비롯해 인천, 전남(진도·신안), 전북(부안·군산) 등 6개 지역의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이 필요해 관련 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정됐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적화된 지역(전국 60기 중 28기)이며 오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가 예정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만큼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오천면 녹도리·외연도리 인근 해상 약 156㎢ 해역에 조성되며, 총 1325㎿규모로 추진된다.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대 0.1까지 부여되며, 이에 따라 보령 단지의 경우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이 수익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령 해상풍력은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 구조를 친환경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로 추진되며, 향후 보령신항을 거점으로 해상풍력 지원 부두 조성 등 관련 산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군 작전성 협의 등 조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어업인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2일까지 예정돼 있는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심의에도 적극 대응, 충남 서해안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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