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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8 16:33

수정 2026.03.18 16:3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전·현직 임직원 등 16명 중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최근 80만원을 넘긴 바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