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전담운영 확대
학교는 행정 부담 덜고 교육에 전념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전담운영 확대
학교는 행정 부담 덜고 교육에 전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학교 수영장에 딸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전담해 관리하고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현재 부대시설을 갖춘 서울지역 공립학교 수영장 약 73% 가량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학교가 본연의 목적인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2월 26일 공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학교 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되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포함된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본부는 지난 8월부터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운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양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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