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이혼 합의서 공개..."3억 언제 받을 수 있나" 압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1:04

수정 2026.03.19 10:53

/사진=서유리 SNS
/사진=서유리 SNS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 합의서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공개된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해당 사안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금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뿐만 아니라 최 PD가 서유리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또한 위반될 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했다.

서유리는 약정 기간이 약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해당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최 PD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 PD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생략, 혼인신고 후 법적인 부부가 됐다. 그러나 지난 2024년 3월 파경을 맞았으며, 3개월 뒤인 6월 초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두 사람은 지속적인 금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리는 결혼 생활 중 최 PD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으며 이혼 후 자신이 떠안은 빚이 약 2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PD의 파산 신청 당시 자신의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두고 “내 돈 3억2000만원은 빼고 파산한다더니 아직도 네(최PD)가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갚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서유리 아파트 전세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빚을 졌다"며 "파산과 관련해 전 배우자와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는 전혀 없고 서유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