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산 3조원 이상 대형 PEF는 연회비 5000만원 납부
정상적인 운영 활동 및 사회적 책임투자 홍보 일환
정상적인 운영 활동 및 사회적 책임투자 홍보 일환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큰손으로 떠 오른 사모펀드(PEF)들의 협회 설립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운용자산(AUM)기준으로 연회비 납부를 추진해 이목을 모은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PEF(사모펀드) 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연회비 납부 안내’를 사모펀드 회원사들에게 공지했다.
일례로 AUM 규모가 3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PEF들은 연 5000만원 △2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PEF들은 3500만원 △1조원에서 2조원 이하는 2500만원 △5000억원에서 1조원 이하는 1000만원 △1000억원 초과에서 5000억원 이하는 500만원 △1000억원 이하인 곳은 100만원을 연회비로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AUM 1조원 이상인 중대형 PEF들이 연회비 1000만원을 납부하는 기준만이 존재했다.
이처럼 AUM 규모별로 차등 연회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사실상 최초인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PEF협의회 조차도 예산이 적어서 정상적인 활동 및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어려웠다"면서 "사모펀드가 국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많은데 조직을 갖추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PEF협의회는 올 초부터 PEF산업의 환경변화와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PEF협회 설립 전환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IB업계에선 지속적으로 PEF업계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협의 소통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협회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2013년에 비법인 사단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 PEF협의회는 현재 박병건 대신PE 대표가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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