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6개 정당 "30일 이후 개헌안 발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8:30

수정 2026.03.19 18:29

우원식, 개헌 추진 연석회의 개최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헌안을 30일 이후 발의키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이달 말까지 동참을 촉구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초당적 개헌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우 의장이 기존에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시 국회가 48시간 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계엄 승인권, 지방분권 명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마(부산·마산) 민주 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추가키로 했다. 이를 담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인 4월 7일까지 마련하되, 30일까지 국민의힘의 동참을 기다리기로 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한 사업이라 국민의힘의 참석이 필요하다"며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해서 그때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동참을 호소하며 노력한 뒤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161석)과 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6석)까지 포함하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하게 될 의원은 총 188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협조해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